도교육청,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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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 토론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1.0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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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교육청(도교육감 이석문)은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가운데 그 과정의 일환으로 토론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제주대학교 주관으로 진행되며, 2일 오후 1시30분부터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관계 전문가, 교직원 및 도민 등 200여명이 참여하게 된다.

토론회에서는 '제주 교육자치 확대 발전방안'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교육자치와 차등분권 △핀란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분석 및 시사점 △교육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 3개 분야에 대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좋은 의견들을 연구용역에 반영하여 올해 11월말까지 완성도 높은 연구결과물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제주교육이 타시도와 차별화된 교육자치 분권모델을 마련해 가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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