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환경미화원 만 60세 정년 규정 지켜져야
상태바
제주도 환경미화원 만 60세 정년 규정 지켜져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1.06 1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이의진 부장판사)는 제주시 공무직 환경미화원 A(60)씨 등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전국공공부문자치단체무기계약직노동조합은 2013년 12월 10일 제주도와 단체협약을 체결, 퇴직금누진제를 적용받고 있는 조합원의 정년을 만 58세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사건 단서조항에 따라 제주도는 2017년 6월 30일 자로 원고들에게 정년퇴직을 통지했고, A씨 등은 7월 1일자로 다시 신규 고용됐다.

이들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단서조항이 58세 정년으로 인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상 이후 2년의 추가고용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60세 정년을 규정한 것과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