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아 의원, 제주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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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아 의원, 제주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1.0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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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이승아 의원(문화관광체육위원회)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조례 개정에는 김경미의원(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철남의원(행정자치위원회)의“장애인체육”관련 조항으로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조례개정 내용을 보면, 기존 20명으로 되어 있는 체육진흥협의회 인원을 30명으로 확대하며,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의 세 분과를 설치하여 각 분야별 체육특성에 맞는 정책개발 및 지원, 소통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진행한다.

이번 조례개정은 2016년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통합이후 운영상의 개선점 및 장애인체육관련 보완 사항을 추가하고, 특히 체육정책의 최고 의결기구라 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개선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체육정책의 발굴 및 소통을 위한 첫 번째 제도개선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입법예고 된 내용을 기초로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관계자 및 전문가, 일반인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1월말 또는 2월초 예정)를 통하여 관련 의견을 청취 후 최종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있는 이승아의원은 “이번 체육진흥 조례 개정은 앞으로 체육정책의 실질적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의 첫 번째 과정일 것이며, 복지로써의 체육, 산업으로써의 체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개선의 시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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