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고액체납자 고강도 처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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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고액체납자 고강도 처분 강화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1.0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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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제주형 체납관리단'을 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제주형 체납관리단은 1천만 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고강도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1백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의 경우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해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체납관리단은 채권추심 전문가 5명(시간선택제 임기제)과 실태조사요원 등 기간제 근로자 19명으로 채용·운영되며, 채권추심 전문가는 도청(2명)과 제주시(2명), 서귀포시(1명)에 각각 배치돼 소속기관의 고액 체납액을 관리한다.

기간제 근로자는 전화상담반(도청 4명), 실태조사반(제주시, 서귀포시 각각 6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제주시 2명, 서귀포시 1명)으로 나뉘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체납관리단은 소속기관의 체납액을 관리하면서 도외 거주 체납자의 실태조사 및 가택수색 등 체납액 징수와 함께, 필요시에는 도·행정시 합동으로 징수팀을 꾸려 운영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1월 중 채권추심 전문가와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체납관리단 사업이 2월부터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운영 결과를 평가한 후 사업의 성과가 검증되면 1년 연장해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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