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
상태바
서귀포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1.09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시는 불법광고물들의 효과적인 정비를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불법으로 설치‧부착된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를 직접 수거해온 시민에게 실비로 보상해 줌으로써 불법광고물과 도시미관에 대한 시민관심을 유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다.

사업 참여대상자는 현수막인 경우 별도의 단속증을 교부받아야 하지만, 벽보․전단(명함 포함) 등은 서귀포시민 60세 이상 주민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매월 말일까지 가까운 읍면동이나 서귀포시청 도시과로 방문하여 수거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보상금은 노인 일자리 확대 및 많은 시민 참여를 위하여 작년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현수막 크기별로 1000~2000원, 벽보 30원, 전단(명함형 포함) 10원 등 1인 최대 월 보상금은 10만 원 한도로 제한하고, 작년에 수거보상제가 큰 호응을 얻어 조기에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올해는 작년보다 2배가 증가한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예산 소진시까지 연중 시행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작년에 큰 호응을 얻은 만큼 올해에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 수거보상제를 더욱 활성화시킴으로써 도시거리경관 개선은 물론 노인 일자리 제공 등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