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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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신청 접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1.2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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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사고·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연중 신청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영농도우미는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로 경작면적이 5ha미만인 농업인으로서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또는 4대 중증질환을 받은 자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이며, 행복나눔이는 농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가구와 수급자, 결혼이민여성,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와 읍·면지역 경로당이 지원 대상이다.

영농도우미는 1일 7만원 기준 국고 70%인 4만9천원이 지원되며, 자부담 30%는 이용농가가 부담한다. 행복나눔이는 1회당 1만5천원으로 국고 70%, 농협 부담 30%로 연간 12일 이내 지원된다. 다만 경로당, 결혼이민여성 상담은 24일 이내 지원된다.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와 상해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농업인과 농촌의 어려운 이웃들이 안정적이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는 영농도우미 521명에 242백만원을 지원, 행복나눔이는 438명에 32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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