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제1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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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제1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 개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1.2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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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제1청사 부설주차장이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주차요금 감면 대상이 개정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 일부 개정안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전기자동차는 면제대상에서 50%감면으로 개정되며, 4.3 유공자, 임산부,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 감면대상이 개정된다.

또 서귀포시 제1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은 기존 시행대로 최초30분 이내 무료, 초과 15분마다 300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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