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풍수해보험 보상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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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풍수해보험 보상기준 확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6.2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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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상기후가 자주 발생하는 추세로 집중호우, 태풍, 강풍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7~9월에 집중 발생함에 따라 풍수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풍수해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 일부(일반 55~62%, 차상위 76%, 기초수급자 86%)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풍수해 피해에 대하여 저렴한 보험료로 실질적인 피해복구비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풍수해보험은 주택(동산포함) 및 온실(비닐하우스포함)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하고 대상 재해로써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해당된다.

또한 보장금액은 복구비를 기준으로 주택은 50%, 70%, 90%, 온실은 70%, 90%형이 있으며, 특히 2011년부터는 기상특보(주의보, 경보)가 발령됐을 때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하던 것을 예비특보 발령 때 일어난 손해까지 보상하도록 하고 보험금 지급기간도 14일에서 7일 이내로 줄여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풍수해보험사업자로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3개사가 있으며, 읍․면․동에 풍수해보험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제주시는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강풍 등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려면 6~7월이 풍수해보험 가입 이 적기이므로 홍보물 배부, 보험사 합동 주민설명회 개최, 각종 간담회 및 회의시 풍수해보험 홍보 강화로 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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