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위생관리 실태가 우수한 음식점 314개소를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관리하여 녹색음식문화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식품위생법과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기준에 의거 일정 비율에 의하여 상수도사용료를 지원했으나, 소규모업소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현행 모범음식점 상수도사용료 감면율을 상향조정하여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상수도사용료 감면기준은 사용량에 따라 300톤 미만 사용업소는 사용량의 40%, 300~399톤 사용업소는 사용량의 20%, 400~499톤 사용업소는 사용량의15%, 500톤 이상 사용업소는 사용량의 5%가 감면되며, 이에 따라 모범음식점의 대부분인 300톤 미만을 사용하는 소규모업소의 기존 감면율을 대비하여 10% 상향조정되고, 300톤 이상 사용하는 중․대형 업소는 5~10% 하향 조정되어 지원하게 된다.
제주시는 모범음식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전용 수도인 경우는 상수도 사용료 감면, 공용 수도는 종량제 쓰레기봉투, 남은음식 싸주기 포장 봉투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