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본격적인 피서철에 들어서면서, 쾌적한 피서지를 조성하고 시민들의 기초질서 확립의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대대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관광지 및 올레길, 해수욕장 등 피서지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피서 행위 후 쓰레기 방치 행위,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행위 및 쓰레기 무단소각행위 등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범법행위들이다.
김태건 제주시 환경미화담당은 “ 일부 시민과 관광객들이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 다수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제주 관광의 질을 떨어트리고 있어, 행락지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여 적절하게 처리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2011년 과태료 부과실적(6.29기준)은 196건/14,480천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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