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불법 현수막 등으로 시민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주, 야간 및 휴일 등을 가리지 않고 불법이 근절될 때 까지 강력한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시는 지금까지는 주간에 주요 도로변 순찰을 위주로 단속을 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해, 야간 및 주말 등에 게릴라식으로 게시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단속반을 운영하여 불법광고물의 더 이상 도로변 등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5월과 6월 2개월에 걸쳐 기습적으로 단속을 편 결과 295건을 적발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제주시는 시민제보에 의존하던 단속을 상시단속 운영 체제로 변환하여 근무토록 하여 관광객이나 시민들로부터 아름다운 도시, 환상이 도시, 꿈이 있는 도시 로 탈바꿈하고 불법행위가 없어질때까지 행정력 을 총 동원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제주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