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중증장애인 연금 수혜자 대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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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중증장애인 연금 수혜자 대폭 증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7.0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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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관내 중증장애인 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3천명이 넘어섰다.

4일 시에 따르면 2010년 7월 1일 시행당시 2,039명이었던 장애인 연금수급자가 시행 1년만에 6월 30일 현재 1천여명이 늘어난 3,003명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대폭 증가한 이유는 소득·재산 기준액이 2011년부터는 50만 원(부부80만원)에서 53만 원(부부 84만8천원)으로 확대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연금 소득산정시 공제되는 근로소득의 범위가 지난해 월 37만원이던 상시근로소득 공제액은 월4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그리고 올해 들어 181명이 중증장애인으로 신규 등록한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이처럼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월151,200원, 차상위계층 141,200원, 시설수급자는 7만원~91,200원, 차상위초과자는 2만원~91,200원을 지급받는다. 

한편 6월말 현재 제주시의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1,239명과 차상위계층 511명, 시설수급자 423명, 차상위초과자 830명이며, 장애인연금 예산으로 37억 3천여만원을 확보했다.

장애인연금제도란 18세 이상 장애등급 1,2급 또는 3급 중복장애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저소득 장애인들의 근로능력상실 또는 감소로 축소되는 소득과 장애로 인해 추가로 소모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복지제도로서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저소득 장애인들의 연금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더욱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장애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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