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전 택시에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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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전 택시에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8.0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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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억5천만원 지원,택시기사 안전운전…교통사고 감소 분석

 


제주특별자치도는 택시의 안전운행을 도모하고,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하게 사고원인을 분석, 교통사고 분쟁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종의 '블랙박스'인 영상기록장치(CCTV)를 2012년까지 도내 전 택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에 나선다.

현재 도내에서 운행하는 택시는 총 5,464대(법인택시 1,526대, 개인택시 3,938대)이다.

이중 2,526대(법인택시 1,526대와 개인택시 1,000대)분에 대해 올해 2억5천3백만원을 지원, 영상기록장치(CCTV)를 우선 설치하고, 나머지 택시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분은 8월 중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조합에 보조금을 지원, 9월부터 설치하기 시작해 오는 11월까지는 2,526대를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택시에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시 택시기사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운전할 수 있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시 분쟁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등의 효과가 있다는 분석.

도는 실제 타시도에서 CCTV 설치한 결과 택시교통사고율이 17% ~ 23%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택시내 CCTV 설치는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전방만 촬영, 녹음금지 등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택시내 CCTV 설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설치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택시내 CCTV 설치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1. 택시 내에 CCTV를 설치할 때는 승객이나 운전기사의 초상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CCTV는 원칙적으로 전면이나 측면을 향하도록 하고, 범죄예방을 위해 차내를 향할 경우 촬영범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2. CCTV는 교통사고의 증거수집이나 범죄예방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CCTV에서 수집한 영상정보는 법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3. 택시 내에 CCTV를 설치할 때는 미리 출입문 손잡이와 앉은 위치에서 승객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이를 승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택시회사가 운영 중인 택시에 CCTV를 설치하려면 설명회 등을 통해 운전기사에게 이를 알리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4. CCTV를 설치하기 전에 회사 또는 개인이 승객이나 운전기사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운영규정을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CCTV 설치 및 운영을 총괄하며 영상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일정한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5. CCTV에 담긴 영상정보는 관리자나 운영자가 임의로 열 수 없도록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열람내역을 저장하고, 열람대장을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수집된 영상정보는 사고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에 경찰관의 입회하에 열람하고, 열람대장에 입회경찰관 및 열람자의 서명을 기재합니다.

6. CCTV에 승객 등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기능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또한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각도와 방향 등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 줌인기능을 설정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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