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직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강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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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직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강구하라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8.0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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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감사위 2011년도 제주도교육청 종합감사 결과 발표

승진소요 연수가 도래된 자에 대한  승진 임용 등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권고가 제시됐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 18일부터 4월 29일 까지 10일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126건 중 61건에 대하여는 시정, 주의, 권고 등의 처분을 요구했고, 이외 경미한 사항 또는 즉시 시정이 필요한 사항 65건은 현지 처분했다.


또한 교육가족 화합을 위한 보조사업 행사를 시행하면서 자부담을 부족하게 한 비율에 따른 보조금과 학교 각종시설공사 준공 시 과다 지급된 안전관리비 등 총 5건 2천517만원을 회수토록 조치했다.

또 학교회계 전출금 등을 정산 보고 받지 않거나 지필평가 시 전년도 문제를 재출제 하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 16명(경고 9명, 주의 7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직제상 직렬 및 직급을 달리하여 보직 임용한 기능직 공무원 11명에 대해 직렬․직급별 정원에 맞게 임용토록 했다.


이밖에도 소수직렬인 기능직 조무 6급 정원 7명이 결원되고 승진소요 연수가 도래된 자가 있는데도 승진인사를 시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승진 임용 등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또 학교환경개선사업비 등 학교회계전출금에 대해 정산보고를 받지 않은 것과 고등학교회계 업무추진비 기준보다 초과 편성한 학교에 대해 집행 정산 확인 및 기준에 맞게 편성․집행하도록 했다.

감사위는 학교시설사업 추진에 따른 건축협의 절차 미이행 및 통보 지연 등 총 54건에 대해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및 주의 조치토록 했다.


또한, 각종 위원회에 위촉된 소속 직원에 대한 참석수당 지급은 행정안전부에서 지급기준을 강화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용 및 감안, 각급 학교 교원 등에 대한 위원회의 참석수당 지급범위 등을 재검토 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민간보조금․연구회 지원금 등에 대한 정산검사 세부지침 마련과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여부와 급식조리인력 배치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처방안을 강구토록 권고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http://audit.jeju.go.kr 알림마당 / 감사활동 / 감사결과에 게재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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