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시행, 지자체 추진 모범사례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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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시행, 지자체 추진 모범사례로 발표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8.0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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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전국 지자체중 최초 유연근무제 시행 등 정부 관계관회의


전국 지자체중 최초 유연근무제 제도를 시행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유연근무제 시행이 지자체 추진 모범사례로 발표된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는 획일화된 공무원 근무형태를 개인․업무별 특성에 맞게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다양화,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공직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유연근무제도'를 시행중이다/

도는 이날 정부중앙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각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복무담당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유연근무제 활성화 관계관 회의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유연근무제 추진 모범기관으로서 지금까지의 추진내용을 발표하게 된다고 밝혔다.

도는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 행정안전부 유연근무제 운영 지침 개정에 맞춰 전국 지자체중 처음으로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을 마련, 7월 1일부터 시행중이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육아, 원거리 출퇴근 및 자기계발 등을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탄력근무제)와 제주시내에 거주하면서 읍면동 및 행정시 등 원거리 출․퇴근자가 근무지외(제주시 일대)출장시 근무지 출퇴근 없이 도본청 스마트오피스를 이용해 업무처리가 가능토록 하는 스마트오피스제 등을 운영중인 것.

도는 기존의 획일화된 단순 업무시간(업무량)관리체제를 벗어나 보다 자율적, 창의적으로 다양화된 근무형태 제도인 '성과'중심의 선택 근무체제로 전환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시차출퇴근제인 경우는 7월말 현재 도전체 공직자 5,000여명중 274명이 참여,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접어 들었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 전 행정기관(3개소)에 스마트워크센터를 개소, 근무시간 내는 물론 근무시간이후나 휴일에도 상시 개방하고 있다는 것.

특히 중앙부처 직원이 제주도 출장시 또는 중앙부처에 파견된 직원이 출장 또는 휴가차 제주에 오거나, 도내 여름휴가중인 직원들에 대해서도 긴급업무처리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노력 등 유연근무제 운영 활성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도는 앞으로 근무지별 정확한 실태 파악 및 부서장․직원 간담회 개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연근무제도를 보완 개선해 나감으로써 일하기 좋은 근무여건 조성으로 신선하고 새로운 공직사회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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