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안 능력 향상을 위한 법률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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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안 능력 향상을 위한 법률교육 실시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8.0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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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법 후속조치(조례 제․개정) 연계,114명 대상

제주특별자치도는 소속 공무원 등의 자치법규 입안 능력을 강화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습득시키기 위해 8월 9일부터 10일까지(2일간)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에서 법제처 주관, '2011년도 자치법규 이해과정'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자치입법권을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법 해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해설, 자치법규 해석 사례, 자치법규 입안 실습 등 총 6개 과목․14시간으로 이뤄진다.

특히 지방공무원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지방자치 관계법령 및 업무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소관 자치법규를 입안 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실제 발생한 사례를 중심으로 자치법규 입안 실습에 직접 교육생들이 참여, 제주특별법 위임 조례의 제․개정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교육의 강사는 법제처 소속 현직 법제관 등이 직접 강의를 맡아 내실 있고 효율적인 교육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교육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행정시, 읍․면․동, 도의회사무처 공무원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등 11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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