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 피해상담 전화 97%가 ‘대부업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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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융 피해상담 전화 97%가 ‘대부업 피해’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08.3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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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10 콜센터 상담 분석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110콜센터(☏110)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접수한 사금융 피해상담전화를 분석 발표했다.

110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금융 피해 상담전화는 총 1063건으로, 이 중 96.5%(1,026건)가 대부업 관련 상담이었다. 그 외 카드깡(31건, 2.9%)과 유사수신(6건, 0.6%) 관련이 뒤를 이었다.

대부업 관련 상담에서는 대출사기(39%) 유형이 가장 많았고 불법채권추심(21%), 이자율 제한 위반(18%) 등이 주를 이루었다.

실제로 2010년 7월과 올 6월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대부업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최고이자율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지만, 아직도 대부업체의 이자율제한 위반비율은 83.3%로 매우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등록 대부업체의 법정이자율 위반은 96%나 되었으며, 최고이자율이 1000% 이상인 경우도 25%에 달해 서민들이 입는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10콜센터를 통해 들어온 상담중 불법채권추심 상담의 유형을 살펴보면, 채무자에게 언어폭력과 협박 등 신변을 위협하는 형태는 증가하고 가족과 친지 등 지인에게 변제를 요구하거나 채무자 직장에 소란을 피우는 형태는 감소했다.

대부업자와 대출사기업체를 인지하는 경로를 비교해보면 대부업자는 생활전문지와 신문 등의 인쇄매체를 통해 인지하는 경우가 늘어난 반면에 대출사기업체는 휴대전화와 스팸문자 등의 통신매체를 통해 인지하는 경우가 대부분(137건, 92.6%)으로, 그 비중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대출사기 피해사례와 대응방법을 사전에 잘 숙지하고 있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불법 사금융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110콜센터(☏110, ☏1379)로 상담을 요청하면 사전예방과 피해발생시 대응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110국민콜’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상담은 물론, 청각·언어 장애인들을 위한 수화상담(국번없이 110, 씨토크 영상전화 이용)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110홈페이지(www.110.go.kr)나 스마트110(m.110.go.kr)에서도 예약상담 및 문자상담이 가능하다.

다문화가족과 외국인들을 위해 영어, 일어, 베트남어 등 20여개 외국어 상담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출처=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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