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분 재산세 663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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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9월분 재산세 663억원 부과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9.12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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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전년대비 3.5% 증가,신용카드 납부 가능

 

2011년 9월분 재산세로 663억원이 부과됐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는 2011년 9월분 재산세(부가세 포함)에 대해 9월 납기로 310,618명에 대해 663억4천6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3.5%가 증가한 금액이다.

세목별로는 재산세가 564억1천4백만원, 지역자원시설세 4억9천8백만원, 지방교육세 94억3천4백만원이다.

과세대상별로는 토지분 재산세는 214,952건․596억4천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억8천1백만원 증가했고, 주택분 재산세가 95,666건에 67억4백만원이 부과돼 전년대비 12억6천4백만원이 증가했다.

도는 이번 9월분 재산세의 주요 증가요인은 주택분 재산세 의 경우 재산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이 전년대비 개별주택가격 2.4% 상승, 공동주택가격 5.1% 상승했고, 전년대비 신규 공동주택 등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증가됐다는 분석이다.


또 토지분 재산세는 신규골프장 1개소 등록 및 공시지가 2.2% 상승에 따라 세액 증가됐고 신규 골프장 세수증가분을 제외한 재산세 순 증가현황은 4억1백만원으로 0.7%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난해까지 목적세로 부과되던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에 통합되어 재산세로, 공동시설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세목이 변경되어 부과됐다고 밝혔다.


또 주택분 재산세인 경우,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납부했으나 올해부터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합산 재산세로 부과, 재산세액에 종전 도시계획세 포함으로 전체세액은 같으나 재산세 증가로 7월에 한꺼번에 납부했던 납세자중 5만원 초과자는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납부하게 된다.


특히 올 9월분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다만, 타 은행카드인 경우에는 은행별 이체수수료가 추가되며, 은행방문 없이 위택스 (www.wetax.go.kr)를 통해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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