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미협의토지 수용추진 도로건설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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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미협의토지 수용추진 도로건설 탄력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9.1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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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12년까지 도로개설공사가 완료되는 광령-애월삼거리간 도로건설공사 및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장기간 미협의된토지 등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이번 수용 요청되는 토지 등은 토지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재감정했고, 방문협의, 전화통화 등을 통해 보상협의에 응해줄 것을 다각적으로 여러경로로 적극 노력했으나 장기적으로 협의가 안된 토지 및 물건들이다.

수용 신청된 토지 등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엄격한 재감정과 심사 등을 거쳐 수용결정을 하게 되며, 최종 결정된 사항으로 토지 소유자가 불응할시는 제주도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결정 가격을 법원에 공탁, 합법적으로 공공용지를 취득하게 되며 공사를 시행하게 된다.

또한 아직까지 이장이 안된 접촉 분묘 7기에 대해서는 중앙 및 지방일간지에 무연분묘개장공고를 하고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법원에 공탁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토지수용에 제외된 나머지 토지 등은 대부분 연고자가 불분명한 토지들로써 최종까지 연고자를 찾는데 주력하고 더 이상 연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없는 토지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에 공탁 처리, 공공용지를 취득하고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용보 제주도 도로담당은 "이번 수용을 통해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공사기간 적정성유지로 경제적이고도 효율적인 공사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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