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기본적인 삶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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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기본적인 삶의 권리
  • 강인실
  • 승인 2011.09.2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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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실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환경보호담당

강인실 서귀포시 녹새환경과 녹색보호담당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에서는 각자 나름의 삶을 영위하다보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서로 상충하기도 하고, 힘든 일을 겪고 또한, 불평불만도 하게 된다.

최근 들어서는 소음이나 악취와 관련한 일들로 인해 불편과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고, 이웃간에 다투는 일들을 종종 볼 수 있다.

때로는 집 가까이에 건축공사장이 있어 조용한 아침시간에 정적을 깨는 소리에 놀라고, 집안으로 먼지가 날아들어 고통스러워 하기도 한다.

사람은 조용하고 평온하게 집에서 쉴 권리가 있다. 내 집에서만큼은.. 한편, 건축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일이다.
집과 아파트를 지어야 그 안에서 사람이 살 테니까.

하지만 건축공사장 소음으로 인해 주변 거주자가 피해를 느낀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소음 방지시설이나 먼지 방지시설은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그 다음은 주변 거주자들에 대한 양해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건축주든 시공업체든 사전에 한번씩 둘러보고 인근 주민들을 만나면서 공사할 동안 불편사항에 대해 양해도 구하고, 공사기간 내에 지속적인 배려를 우선시 한다면 웬만해선 사람 사는 일인데 행정처분을 요구하며 조그만 하자라도 찾아내려 하고 수시로 신고를 하는 일은 줄어들 것으로 본다.

건축공사의 경우는 거주지역에 기존 거주자가 있었고 그 이후 건축공사장이 들어서는 경우의 예이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다. 기존에 양돈장 등 분뇨배출시설이 들어서 있었고, 나중에야 주변에 주거건물이 들어설 경우는 입지선택에 따른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양돈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작업시간대에 따라 악취의 정도가 달라져 주변에서는 악취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기도 한다.

어차피 서로 존치해야한다면 업체에서는 규정대로 양돈장을 잘 관리하고 주변 건물에서는 향기를 내는 수벽조성으로 냄새를 줄이는 울타리 장치나, 창가 베란다에 향기 나는 허브화분 배열 등 나름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서로가 상대의 입장을 바꾸어 생각한다는 건, 서로가 생업에 종사하면서, 일부러 주변에 피해를 주고자 애쓰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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