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반출 생물자원 보호 대폭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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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반출 생물자원 보호 대폭 강화된다
  • 고현준 기자
  • 승인 2009.10.0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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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물주권 확보를 위해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320종 추가지정
향후 2014년까지 3,000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제주밑들이메뚜기 제주둥근산우렁이 등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320종이 추가 지정되고 향후 2014년까지 3,000종으로 대폭 확대 고시된다.

환경부는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지정․고시되어 있는 822종(’09.9월 현재)에 이어 생물자원으로 활용가치가 높아 국가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320종을 추가하여 총 1,137종을 지정·관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생물종은 한반도 고유종을 중심으로 생태적 가치(희소성, 서식지 특성), 경제적 가치(관상용, 식용, 약용), 학술·사회·문화적 가치(연구용, 전시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가 검토 및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최종 확정·고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현재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보호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생물종, 현재까지 총 822종(파충류 1, 어류 76, 곤충류 319, 식물 426)이 지정돼 있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생물종에는 사슴풍뎅이, 제주밑들이메뚜기, 꽃반딧불이, 고운산하늘소 등 곤충류 100종, 연두어리왕거미, 무당거미, 산왕거미, 호랑거미 등 거미류 30종, 띠구슬다슬기, 공주재첩, 거문도좀달팽이, 제주둥근산우렁이 등 연체동물류 30종, 미립이분지돌산호, 오렌지둥글해면, 바늘산호 등 기타무척추동물류 52종, 동강할미꽃, 고란초, 긴잎꿩의다리 등 식물류 52종, 옥덩굴, 꿩꼬리풀 등 해조류 30종, 노루궁뎅이버섯, 목이버섯, 뽕나무버섯 등 고등균류 26종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새로이 추가된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종들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용역 수행(‘08.4~11) 결과와 민․관 연구기관 등 관계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선정한 것이다.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고시된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국외반출이 금지되며, 이는 살아있는 생물체 외에 그 부속체(종자, 구근, 인경, 주아, 괴경, 뿌리) 및 표본 등에도 적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69조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생명공학기술(BT)이 발달함에 따라 생물자원을 이용한 신품종·신물질 개발 등 고부가가치 창출 사례가 많아지고 BT산업이 21세기 성장을 주도할 핵심 산업으로 부상함에 따라, 앞으로 생물주권 확보를 위한 국가간 생물자원 확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세계 각국이 생물자원 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2014년까지 국외반출 승인 대상을 3천종까지 확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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