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대한민국 지도! 다시 그리기, 이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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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대한민국 지도! 다시 그리기, 이제 시작이다.
  • 고정렬
  • 승인 2011.10.0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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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렬(제주시 종합민원실장)

고정렬 제주시 종합민원실장
한국의 지적제도는 1898년에 양지아문을 설치하여 전ㆍ답 등 농경지에 대한 측량을 착수함으로써 시작됐다.

이후 1910년대에 토지조사국이 설치되고 전 국토에 대한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을 완료함으로서 체계적인 근대의 지적제도가 마련되었다.

현행 지적도는 이처럼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자(대나무자)로 측량하여 수기로 제작된 후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불합리한 문제를 안고 있다.

지적의 등록사항에 있어서 경계는 가장 우선적인 사항으로서 행정적 또는 사법적으로 조사하여 대장 및 도면에 등록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국가로부터의 공신력이 요청된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나라의 지적 공시기능은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이웃의 경계 분쟁 소송과 이에 따른 비용 발생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만으로 보더라도 제 역할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이에 정부는 이런 지적불부합지 해소와 기존의 종이지적을 세계측지계 좌표로 전환하기 위한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8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지난 9월 6일에는 국무회의에 통과되었음을 밝혔다.

이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100년 된 종이 지적도를 국제 표준에 맞는 디지털 지적으로 개편하는 혁신적인 사업으로서 내년부터 2030년까지 1조2000억의 예산이 투입되어 본격적인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하게 될 것이다.

먼저 전체 국토의 15%가량 되는 지적불부합지를 첨단 측량기술과 장비로 재측량하고, 나머지 지역은 기존의 지적도를 세계측지계좌표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지적불부합지 정리 방법은 토지소유자 합의 및 동의를 원칙으로 제정되었으며, 토지소유자 2/3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 지정과 경계확정으로 실시되고, 면적 증감이 있는 경우 청산을 통하여 조정금을 징수․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지적재조사특별법 제정으로 지금까지 지적불부합지 문제로 내부적으로 고심했던 과제를 과감히 노출시킬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정부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안정적인 지적제도 근거를 마련했듯이 우리 국민들은 우리 손으로 우리 국토를 재정비하는데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부디 다시 그려지는 지적도 정비 사업이 성공히 추진되고, 성공히 마무리 될 수 있길 내심 간절히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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