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학교회계 규칙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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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학교회계 규칙 일부개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2.2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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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특성에 적합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마련했다.


규칙안에 따르면 사업별 예산제도의 정착을 위해 학교회계에 대한 재정분석 실시 근거를 명문화 했으며, 교직원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세입 징수 요구 방법의 다양화, 지출품의의 위임 전결 및 생략, 학교특성을 반영한 소액.지출 계약의 특례 사항 등을 반영했다.

 

또한, 학교단위 입찰.계약 과정에서 뇌물 제공 등 청렴 계약 위반 사항 등을 근절하고자 청렴계약 위반 시 계약 해지, 청렴계약 위반업자에 대한 정보 공개, 수의계약 공개범위 확대 등 청렴 계약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비리 근절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규칙안을 23일부터 3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해 의견을 수렴한 뒤 2012학년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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