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저소득층 4대 교육비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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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저소득층 4대 교육비 온라인 신청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2.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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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4대 교육비(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정보화지원(pc지원.인터넷통신비))를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저소득층 학생이 학교에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는 과정에서 지원 대상자임이 쉽게 노출되어 ‘마음에 상처를 받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단위학교에서도 신청 학생들의 저소득층 관련 증명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 관계 기관에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서류를 제출받는 등 교직원의 행정 업무 부담이 과중해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제도이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http://oneclick.mest.go.kr)에 회원 가입한 후 각종 교육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가정통신문으로 일괄 배포되는 신청서를 작성해 학교에 직접 방문(또는 우편, 팩스)해 신청서 제출도 가능하도록 해 학부모의 불편이 없도록 했다.


또한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도 자녀를 추가로 등록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각종 서류를 여러 번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 시스템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부모가 온라인으로 4대 교육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개설해 학교 홈페이지에 배너를 설치하면 학부모가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교과부에서는 관계기관에 가구유형 및 소득관계를 일괄 조회 후 시스템에 반영하고 학교에서는 확인 후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사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교육비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자활급여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기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자 중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종 지원자를 확정한다.

신청기간은 3월 2일부터 16일까지이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월 22일(수) 15:00부터 제주학생문화원에서 각급학교 업무담당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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