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제1기분 자동차세 79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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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제1기분 자동차세 79억원 부과
  • 김태홍
  • 승인 2019.06.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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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7만3725건에 79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534건·3억6000만원(4.7%)이 증가한 것으로 인구유입 증가에 따른 차량대수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6월 1일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자동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125씨씨(cc) 초과 이륜차이며 연간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7월 1일까지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 중가산금(매 1개월 경과시마다 0.75%)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은행에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가상계좌입금, 자동응답시스템(ARS)(1899-0341)를 이용한 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세무과 또는 읍면동 세무민원실을 방문,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서귀포시는 온/오프라인을 활용, 자동차세 납부를 적극 홍보하고, 자동차세 조기납세자에 대해 무작위로 추첨, 경품을 지급하는 등 자동차세 징수율 및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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