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갈등관리는 군사정권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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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갈등관리는 군사정권 방식”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3.0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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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갈등유발 최소화하는 갈등관리시스템 만들어 낼 것

강창일 국회의원
강창일 예비후보(민주통합당, 제주시갑)는 4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 원전건설 등 국책사업 시 마다 지역내외간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이의 해결을 위해 ‘갈등관리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참여정부 때 갈등유발이 우려되는 국책 사업은 추진 단계부터 ‘갈등 영향 분석’을 도입하고 정부 부처별로 갈등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정부 부처․지자체․시민단체․주민대표 등 각종 이해당사자가 참여토록 해 갈등유발을 최소화하도록 했으나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에서 보듯 이명박 정부에 와서 갈등관리시스템은 전혀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으나 갈등 현안 목표 관리와 추진 과제에 온갖 미사여구만 동원될 뿐 실제 갈등관리시스템은 전혀 가동되지 않고 있고 갈등만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주 도내만 보더라도 해군기지, 영리병원, 내국인 카지노 등 갈등현안은 늘어나는데, 제대로 된 갈등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정책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 늘어나고 도민간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면서 “제주 해군기지 사업, 과학벨트 논란 등 온 나라를 뒤흔든 대형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참여정부가 마련한 갈등관리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갈등관리 방식은 회피전략과 강행전략 뿐이다”라며, “이는 전형적인 군사정권 방식으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은 민주주의 사회에 맞는 갈등관리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갈등 예방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현재 규정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기본법으로 강제해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갈등관리 전담기구 및 전문가 배치, 이해당사자 참여를 통해 평상시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등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을 통해 갈등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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