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읍 무관심 ‘대섬’ 불법개발..환경과는 불법행위 차단...‘천만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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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읍 무관심 ‘대섬’ 불법개발..환경과는 불법행위 차단...‘천만다행’”
  • 김태홍
  • 승인 2019.09.1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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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렁뚱땅 넘어가는 공무원보다 업무 충실 공무원이 더 많아 다행’ 여론
한양재단이 불법훼손한 대섬 현장
한양재단이 불법훼손한 대섬 현장
한양재단이 불법훼손한 대섬 원상복구 중 현장
한양재단이 불법훼손한 대섬 원상복구 중 현장

행정당국의 무관심으로 한양재단이 불법 훼손한 조천읍 절대보전지역 대섬이 원상복구 되고 있지만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지 주목된다.

본지는 지난해 11월5일 “한양대가 왜 대섬에 올레길을 만들까요..?”라며 첫 보도 했다.

취재 당시 문제의 현장은 철새들이 떼지어 날아드는 신촌과 조천리의 경계에 있는 대섬이 야자수올레길이라는 이름으로 전격 개발되고 있었다.

한양대학교 한양학원 소유인 이곳은 용암류 등 바다풍광이 아름답고 철새도래지로 유명한 곳이다.

그런데 자연스런 제주 본연의 모습이 모두 사라지고 야자수나무와 돌담길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등 환경파괴의 전형을 보여주는 곳으로 전락했다.

대섬은 점성이 낮아 넓은 지역으로 용암류(파호이호이용암류)가 표면만 살짝 굳어져 만들어진 지형이 특징으로 제주도 지질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다

또 대섬 입구 습지에는 이미 많은 원앙새 등 철새들이 자리를 잡아 월동을 하고 있는 곳으로, 땅을 파헤쳐 야자수나무들이 온갖 요상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제주환경이 무참히 파괴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특히 이곳에서만 자생하는 제주자생식물이 2종이 있었지만 모두 밀어버려 사라졌고 40여종 이상의 식물이 자생하고 있었지만 호수를 만든다며 모두 제거해 버려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기도 했다.

이곳은 공유수면이 포함돼 있는 곳으로 바다를 접한 곳은 소유도 개발도 안 되는 곳이지만 이처럼 대규모 공사가 진행된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섬 불법개발 문제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조천읍 직원들이 본지 기자에게 답한 내용은 참으로 이들이 공무원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 난이었다.

“대섬 개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고 답한 한 직원은 야자수올레길이라는 말 한 마디에 “올레길은 제주올레사무국에 문의해 보라”고 한다거나 본지 기자가 읍장실로 수차례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아 직원에게 읍장과 통화하고 싶다고 하니 “읍장님은 회의 중이라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말만 계속 하자 메모를 남겨달라고 했지만 읍장은 끝내 전화는 오지 않았다.

이 직원이 말한 다음 답변의 압권은 “대섬은 개인소유로, 자기 소유의 땅을 개발하는 데 대해 읍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고 답한 부분이다.

그러면 자치경찰은 개인소유지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어떻게 구속했는지 이해난이다.

만약 이 같은 불법개발을 모르고 있었다면 읍장이 현장도 한번 바라보지 않는 직무태만의 문제가, 문제를 알았어도 가만 두었다면 직원들 전체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도 있기 되기 때문에 조천읍의 경우 심각한 행정의 난맥상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줬다.

또한 제주도는 공식 SNS를 통해 대섬 야자수 올레길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일파만파’ 문제가 불거졌다.

제주도가 홍보를 해 온 야자수올레길 사이트...제주도가 이 불법공사를 묵인했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증거다

당시 취재가 진행되자 제주도는 그동안 이곳을 관광지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사이트 내용을 슬그머니 내렸다.

한양대 재단측의 이 같은 불법공사 강행이 제주도의 묵인 하에 진행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다행히 제주시 환경관리과 직원이 현장에 나가 절대보전지역에 무단으로 불법개발을 해온 것을 확인, 재빠르게 자치경찰단에 수사의뢰를 하면서 더 이상 파괴는 차단됐다.

이어 자치경찰단에서는 조천읍 ‘대섬’ 부지를 대규모(2만1,550㎡)로 훼손한 조경업체 대표 A씨와 이를 공모한 자산관리단 제주사무소장 D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지난 6월 신청했다.

자차경찰단에 따르면 조경업체 대표 A씨(66세, 남)는 한양대학교 한양재단 소유의 ‘대섬’ 부지가 절대보전지역인 것을 알고도 사설관광지로 개발해 부당이익을 챙길 목적으로 2만1,550㎡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한양재단 소유의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C산업개발 자산관리단 제주사무소장 D씨(61세, 남)와 공모한 사실도 밝혀졌다.

자치경찰은 A씨와 한양재단의 공모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조경업체 사무실과 C산업개발 자산관리단 제주사무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대섬(죽도) 개발계획안’ 등 회사 내부서류를 공유한 정황과 상호간 금융거래내역, 개발행위와 관련한 통화 및 문자 내역 등의 증거를 확보했다.

따라서 일련의 상황을 비춰볼 때 조천읍도 관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행위를 모르고 있다는 게 더욱 충격적인 일이다.

그러나 천만 다행인 것은 조천읍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했지만 다행히 환경부서에서 발빠른 대처로 불법훼손된 것을 막을 수 있었다.

따라서 이번 취재를 하면서 조천읍을 보더라도 공무원 중에도 그 자리에 있을 때만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공무원이 있는 반면 환경관리과 직원처럼 본인의 업무에 충실히 임하는 공무원이 더 많기 때문에 공무원 조직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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