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직권감축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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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직권감축 전환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2.04.10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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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월부터'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 법률 시행 따라

 


지금까지 어업인 희망에 따라 추진됐던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이 내년부터는 자원관리형 정부직권 어선감척으로 본격 전환 시행된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7월 26일부터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어업인 희망에 의해 자율적으로 추진됐던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이 내년부터는 자원관리형 정부직권 감척으로 전환 본격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감척대상 어선은 불법조업을 일삼거나 자원남획으로 타 업종에 악영향을 미치는 업종의 어선이 대상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직권으로 감척을 명령하고 이에 불응하는 어선은 면세유 공급량이나 수산관련 정부 보조(융자) 지원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정부직권 어선감척의 본격적 시행에 앞서 어업인들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감척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의 계획에 따라 수협, 어업인 단체 등이 참여하는 도상연습을 10월까지 전체 감척대상 어선의 30%에 해당하는 어선에 대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실시될 도상 연습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연습 메시지 전달을 시작으로 총 7단계로 구분, 어업인 반발 위주의 위기대응 상황을 중심으로 실시하게 되며 직권감척 대상 어업은 실제 명칭을 사용하되, 대상 어업자와 선명(船名)은 가명으로 연습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도는 올해 감척사업은 근해어선 10척에 30억원, 연안어선은 28척에 11억 5천만원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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