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가축방역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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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방역 기준 강화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4.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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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지속적으로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제주산 축산물의 청정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가축방역 기준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구제역, 조류독감(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반출ㆍ반입, 격리, 검사대상 축산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사항에 포함시켜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가축’에 한정되어 있는 방역대상 축산물을 도축된 고기, 내장, 가축분뇨를 이용한 비료 등으로 확대해 가축의 생산물까지 포함하고, 가축의 생산물을 불법적으로 반출ㆍ반입하거나 관련 행정조치를 위반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엄격한 가축방역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강화하게 된다.

또한 제주흑우의 보호ㆍ육성을 위해 반출을 엄격하게 제한해 나갈 예정이며, 제주자치도 출범 때부터 특별법에 근거해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조례로 만들어져 보다 효율적인 혈통보존이 이뤄지고 있으나, 반출의 제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불법 반출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5단계 제도개선에서 이를 보완하는 과태료 처분규정을 마련한다.


제주도는 엄격한 가축방역 강화와 반출ㆍ입 제한으로, 국제수역사무국(OIE) 등의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으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고, 2010년말 발생해 전국에서 소 13만 마리, 돼지 175만 마리가 살처분된 구제역 등의 전염병에서 더욱 안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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