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40개 골프장 농약잔류량 불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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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40개 골프장 농약잔류량 불시조사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2.04.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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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 고독성 농약 등 골프장 규제농약 사용 등 감시

 

고독성 농약 등 골프장 사용규제농약에 대한  사용여부 감시 등 도내 40여개 골프장에 대해 농약잔류량 검사가 실시된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김영주 원장)은 도내 40개 골프장(회원 25개, 대중 15개소)을 대상으로 농약잔류량 검사를 4월~6월 중 불시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사대상은 해당 골프장의 잔디, 토양 및 유출수(인공못) 등이며, 검사항목은 엔도설판 등 고독성농약 13종, 다이아지논 등 보통독성농약 27종, 제주도고시품목 2종(브로마실, 메타락실) 등 총 42종이다.

이번 골프장 농약잔류량조사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골프장의 맹독성ㆍ고독성농약 사용여부, 제주도고시(2004-35호)로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사용이 제한된 농약사용여부 및 '농약관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

조사결과 고독성농약 및 골프장 사용규제농약, 제주도고시농약이 검출될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제주 골프장은 겨울철에도 녹색도를 갖기 위해 대부분 한지형 잔디(양잔디)를 식재하고 있어, 여름철 고온․다습한 기후에는 생육이 불리하고, 잔디에 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 농약 살포횟수 증가로 인한 농약사용량도 타도에 비해 높은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농약사용량은 지난 ‘09년까지 타 시․도에 비해 비교적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돼 왔으나, ’10년도에는 전국평균을 밑도는 결과를 보였다.

더욱이 매년 도내골프장 2~3개소가 농약사용량 상위 20대 골프장 이내에 포함되었으나 ‘10년에는 한곳도 없었다는 분석.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은 골프장 그린키퍼 등을 대상으로 병해충에 강한 잔디 식재, 미생물농약 사용 및 적절한 비료관리로 농약사용량을 줄여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골프의 대중화에 따라 골퍼들의 안전한 라운딩이 되도록 농약 노출량을 조사, 골프장들이 지하수함양지대에 위치하고 있다는 특수성을 인식시켜 농약 과용으로 인한 지하수 등 주변환경으로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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