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행정처분 솜방망이...제도적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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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행정처분 솜방망이...제도적개선 시급”
  • 김태홍
  • 승인 2020.06.1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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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업체 수차례 적발돼도 개선명령만 내릴 수 있어..’
제주시와 자치경찰이 최근 적발한 한림읍 지역의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축산분뇨 무단투기 현장
제주시와 자치경찰이 최근 적발한 한림읍 지역의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축산분뇨 무단투기 현장

가축분뇨법으로 불법을 일삼는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행정처분이 솜방망이 처분으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본지는 최근 제주시가 가축분뇨법으로 적발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관련을 보도했다.(본보 4일자 “가축분뇨법 위반 업체 공동자원화시설 선정..막대한 혈세 눈먼 돈 전락”보도)

제주시는 지난 5월 중순 한림읍 금악리 소재 한우사육농가인 A 농가 이 모 씨, B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이 모씨는 트랙터 등을 이용해 인근 초지 등에 A농가는 14톤, B재활용업체는 4톤의 가축분뇨를 무단배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제주시는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허가취소와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했다.고의로 가축분뇨 무단배출 시 허가취소 및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에 처해진다.

또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 대해서도 고발조치 했다. 가축분뇨 재활용업체는 1년 이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행정처분에서 농가는 2회 이상 적발 시 허가취소가 가능하지만 재활용업체는 1회 적발 시 개선명령 후 2차 적발되더라도 개선명령만 내릴 수 있어 재활용업체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한 업체는 본지에 “최근 축산부서에서 재활용업체도 가축분뇨 무단배출 시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는 공문을 받았다”면서 “본지가 최근 보도는 잘못된 게 아니냐”고 문의해 왔다.

이번 축산부서에서 재활용업체도 취소할 수 있다는 공문은 개선명령을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정지와 그 이후에도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활용업체는 개선명령을 내리면 즉시 개선명령을 이행으로 취소까지는 가지 않는 다는 것으로 따라서 농가와 재활용업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재활용업체도 농가와 같이 2회 적발 시 개선명령이 아닌 취소할 수 있는 처벌조항 제도적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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