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법으로 불법을 일삼는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행정처분이 솜방망이 처분으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본지는 최근 제주시가 가축분뇨법으로 적발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관련을 보도했다.(본보 4일자 “가축분뇨법 위반 업체 공동자원화시설 선정..막대한 혈세 눈먼 돈 전락”보도)
제주시는 지난 5월 중순 한림읍 금악리 소재 한우사육농가인 A 농가 이 모 씨, B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이 모씨는 트랙터 등을 이용해 인근 초지 등에 A농가는 14톤, B재활용업체는 4톤의 가축분뇨를 무단배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제주시는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허가취소와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했다.고의로 가축분뇨 무단배출 시 허가취소 및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에 처해진다.
또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 대해서도 고발조치 했다. 가축분뇨 재활용업체는 1년 이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행정처분에서 농가는 2회 이상 적발 시 허가취소가 가능하지만 재활용업체는 1회 적발 시 개선명령 후 2차 적발되더라도 개선명령만 내릴 수 있어 재활용업체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한 업체는 본지에 “최근 축산부서에서 재활용업체도 가축분뇨 무단배출 시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는 공문을 받았다”면서 “본지가 최근 보도는 잘못된 게 아니냐”고 문의해 왔다.
이번 축산부서에서 재활용업체도 취소할 수 있다는 공문은 개선명령을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정지와 그 이후에도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활용업체는 개선명령을 내리면 즉시 개선명령을 이행으로 취소까지는 가지 않는 다는 것으로 따라서 농가와 재활용업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재활용업체도 농가와 같이 2회 적발 시 개선명령이 아닌 취소할 수 있는 처벌조항 제도적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