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도 1.2도항선사 갈등..우도 주민들의 조언은 피해는 주주들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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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도 1.2도항선사 갈등..우도 주민들의 조언은 피해는 주주들 ‘몫’”
  • 김태홍
  • 승인 2020.06.1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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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사회 일각 “여름철 성수기 맞아 양측 선사 간 상생방안이 최선” 중론
제주시가 비양도에 행정선을 투입해 운항하고 있다.
제주시가 비양도에 행정선을 투입해 운항하고 있다.

비양도 1.2도항선 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1.2.3도항선이 취항하고 있는 우도주민들은 “피해는 주주들 몫”이라며 “비양도도 상생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조언을 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비양도 1도항선(비양도천년랜드)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선착장(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취소 처분 본안 소송과 관련, 첫 심리를 열었다.

비양도 1도항선(비양도천년랜드)과 2도항선(비양도해운)간 선착장(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둘러싼 소송은 지난해 11월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이날 1도항선측 변호인은 “제주시가 2도항선 취항에 따른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내주면서 기존 사업자는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등 영업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주시측 변호인은 “현재 행정선이 투입된 만큼 상생 협약을 위해 조속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제주시는 공유수면 사용 허가는 1도항선의 운항에 차질을 빚거나 배가 입·출항하지 못하는 제약과 불이익을 받지 않는 한, 새로운 2도항선에 사용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1.2도항선간 분쟁 때문에 제주시는 양측 선사에 선착장 사용허가를 내주지 않고 지난 5월 1일부터 24t급 행정선인 ‘비양호’를 투입해 운항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양측선사들의 손해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현재 우도에는 1.2.3도항선을 운항하고 있지만 3도항선 신규취항과 관련해 법적분쟁을 빚은바 있다.

하지만 현재는 1.2.3도항선 간 상생방안을 마련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 기자가 우도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 우도주민들에게 의견을 묻자 “우리도 3도항선 신규 취항으로 법적으로 소송을 했었지만 이제 와서 보면 손해 보는 것은 전부 우리 몫으로 돌아왔다”면서 “어차피 상대선사가 운항을 못하면 우리 선사도 운항을 못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그 상황까지 가지 않았었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양도 도항선사들도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먼저 비양도 같은 상황까지 발생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굳이 ‘조언’을 하자면 상생방안이 ‘최고’”라고 말했다.

우도 A도항선 선장도 “비양도 문제에 대해서 뭐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 상생하는 게 맞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민사회 일각에서는 “비양도 도항선 한 달 정도 운항하면 몇 천만 원정도 수익이 발생할 것인데, 특히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양측 선사 간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게 최선의 방안”이라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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