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기회조정회의에서 “최근 도의회 교육위원들의 조례 제정 활동이 활발하다”며 “각 관련 부서에선 부서내 의견만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양 교육감의 이날 발언은 윤두호 교육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1일자로 입법예고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구성원간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조례안을 보면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했고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등 개인용품도 정당한 이유 없이 침해받지 않도록 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학교는 학칙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학생의 휴대전화와 전자기기를 압수할 수 없게 된다.
도교육청은 교권침해 사례가 빈번한데 이 조례 해석에 따라 학교현장에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난감해 하는 눈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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