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487여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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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487여억원 지원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5.1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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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내 사립중.고.특수학교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487억 7,346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3.9%(59억 6,224만원) 증가했다.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재정결함보조금은 사립학교가 받는 입학금, 수업료, 법인전입금 등의 기준재정수입액 대비 교직원인건비, 법정부담금, 학교운영비 등의 기준재정수요액의 부족분을 지원하는 경비다.

 

도내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재정결함보조금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주요인은 인건비 상승으로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납부액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운영기본경비 배분기준 조정 및 총액배분에 따른 학교운영비 등이 증가한 반면, 법인 소유의 수익용기본재산 대부분이 수익이 낮은 임야나 토지 등이고, 현금자산 수익도 저조하해 학교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할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2010학년도 결산 결과 도내 16개 사립 중.고.특수학교의 법정부담금 평균 부담률은 17.0%이나, 절반 이상인 10개교가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교육청에서는 재정결함보조금에 포함되어 지원되고 있는 법정부담금의 학교법인 부담비율을 높이기 위해 결산 기준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최저기준(10%) 미만인 경우 부족액만큼 재정결함보조금을 차감 지원하고, 수익이 낮은 재산(대지, 임야 등)에 대해 임대, 매각을 통해 현금자산으로 전환토록 하는 등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관리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 및 컨설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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