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온라인예약 7일 이내 취소시 전액 환불 가능
상태바
펜션 온라인예약 7일 이내 취소시 전액 환불 가능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2.06.29 16: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이것만은 꼭 따져보고 결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앞서 펜션·렌터카 예약사이트 사업자의 위반행위와 렌터카 사업자(제주지역)의 불공정약관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시정 조치했다.

소비자가 펜션 예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취소수수료 명목의 위약금을 부과한 우리펜션 등 5개 펜션 예약사이트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부과했다.

실제 적용한 사실이 없는 연중 최고요금인 신고 대여요금을 “정상가” 등으로 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허위의 할인율로 소비자를 유인한 AJ렌터카 등 제주지역 5개 렌터카 예약사이트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 총 2,500만원(각 500만원) 부과했다.

또한, 제주오케이렌트카 등 제주지역 13개 렌터카 업체의 연료 초과분에 대한 환불불가 조항(제주오케이렌트카 등 12개 업체)과 예약 취소 시 과다한 위약금 조항(해피스마일),  눈길 등 사고 시 자기차량손해 면책제도 가입 고객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돌리고 면책제도 적용을 배제한 조항(제주스타렌트카) 등 약관상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

펜션 예약사이트 사업자들(5개사)은 소비자가 펜션 예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숙박요금의 3%~40%(우리펜션, 타 업체도 유사함)를 취소수수료 명목으로 위약금 부과했다.

예약 후 7일 이내에 예약 취소 시 재예약이 가능한 기간(성수기에는 10일 이상, 비수기에는 2일 이상으로 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숙박업 보상기준에 따른 것으로써 그 보다 짧은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됨)이 남아 있을 경우 전액 환불하여야 하는데, 이때 취소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등의 청구를 금지한 전상법에 위반된다.

렌터카예약사이트 사업자들(5개사)은 2011년 5~6월경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존의 신고요금 대비 차종별로 59.0~116.4%(AJ렌터카, 타 업체도 유사함) 인상된 대여요금을 신고했다.

이후 연중 최고요금인 신고요금을 “정상가”, “정상요금”, “표준대여요금” 등으로 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할인율을 허위 표시하여 소비자를 유인했다.

위 신고요금 대로 적용한 적이 없거나(AJ렌터카, KT금호렌터카, 하나투어, 인터파크투어) 극성수기에만 적용(제주렌트카)한 점을 고려하면, 예약사이트에 신고요금을 기준으로 “정상가”라는 용어와 할인율을 표시한 행위는 허위의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

렌터카 반납 시 연료량이 대차시의 연료량보다 많이 남은 경우  연료 초과분에 대해 정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이다.

렌터카 임차예정일 직전 24시간 이내 취소시 이용금액의 10% 정도가 아닌 10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등 과다하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은 불공정약관이다.

고객이 자기차량손해 면책제도에 가입했음에도 눈길 등에서의 사고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고객의 책임으로 돌리고 면책제도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이다.

공정위는 펜션예약사이트의 부당한 취소수수료 부과행위에 대하여 금지명령과 함께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1/6 크기로 5일간 게시토록 조치했다.

또, 렌터카 대여요금의 할인율을 허위로 표시한 행위에 대하여 금지명령 및 과태료 각 500만원씩 총 2,500만원 부과했다.

제주지역 13개 렌터카 업체의 불공정 약관 중 연료 초과분에 대한 환불불가 조항은  연료 과부족분에 대하여 상호 정산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수정했고,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조항은 임차예정일시 직전 24시간 이내 취소 시 위약금을 대여요금의 10%로 하는 등 표준약관 내용과 동일하게 수정했다. 또, 눈길 등 사고 시 자기차량손해 면책제도 적용배제 조항은 삭제했다.

여행·숙박 등 관광산업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민원이 증가 추세에 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 사전예약이 필요한 관광업종 특성상 소비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예약을 취소할 때 발생하는 취소수수료 분쟁이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원을 집계한 결과 ’11년 여행서비스 관련 민원이 총 18,853건으로 ’10년 대비 27.0% 증가했다.

제주지역의 경우 렌터카 수요가 집중되는 곳이고, 표준약관을 제정(’09년 12월), 개정(’11년 9월 23일)한 이래 표준약관이 상당히 보급되었음에도 여전히 불공정 약관이 통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펜션 인터넷예약 사이트의 부당한 취소수수료 부과행위와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의 허위 할인율 표시행위 및 불공정약관을 시정하여 여행 분야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절실하다.

펜션예약사이트들의 예약 취소 시 취소수수료 부과관행을 시정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소비자는 예약 후 7일 이내에 취소 시 재판매가 가능한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위약금 부담 없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펜션예약 이외에도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인터넷예약이 필요한 업종 분야에 부당한 취소수수료 부과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휴가철 여행 관련 단기렌터카 수요가 집중된 제주지역 주요 렌터카 업체들이 대여요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온라인 렌터카 예약 시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렌터카 반납 시 연료 초과분을 정산하여 환불해 주도록 하는 등 개정 표준약관이 통용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