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만 되면 늘어나는 소음민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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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만 되면 늘어나는 소음민원 ‘급증’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7.1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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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행정규제도 힘들어 골머리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시 관내 올 상반기 환경민원은 모두 418건. 이 가운데 소음관련 민원은 352건으로 8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소음공해 134건에 비해 2.5배 증가한 것이며, 건축경기가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발생한 소음민원만 128건이고, 이번 달에만 82건이 발생한 것을 미뤄볼 때 앞으로 소음민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창호 제주시 청정환경국 환경보호담당
김창호 제주시 청정환경국 환경보호 담당은 “소음민원이 급증한 것은 환경 정주여건이 높아졌지만 여름철이 되면서 낮에 쉬기 위해 새벽과 아침에 공사를 시작 하면서 망치를 두드려 잠을 못자는 경우가 많아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담당은 “소음 관련 민원은 증가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규제는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행정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김 담당은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행정지도로 끝나 지도수준”이라고 말했다.


소음 기준은 주거지역 기준 공사장 소음 65㏈, 상업지역 70㏈이 돼야 규제가 가능하지만 소음을 측정해도 이 정도까지 측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


김 담당은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면서 “공사장과 주민들이 조금씩 양보해 달라”고 특히 주중에는 소음 민원은 덜 한편이지만 주말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여름철이면 소음기준이 급격히 증가 이유는 가정에서의 창문을 열고 생활하고 있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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