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초지 내 월동작물 등 농작물 재배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위해 초지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초지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10월말까지 진행된다.
전수조사는 소재지 읍면동과 현지 출장을 통해 초지의 형태별 이용 상황을 확인한다.
조사 결과, 무단 농작물 재배 등 불법행위는 행위자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원상복구 명령 및 사법당국에 고발 처리하고, 1차산업 관련 보조사업 지원 등을 배제할 계획이다.
제주시 초지조성지는 2020년 9월 기준 8,698.8ha로, 전국 초지면적 32,556ha의 26.7%, 도 15,675.8ha의 55.5%로 전국 지자체 중 최대면적을 점유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초지는 중산간 지역의 환경 완충지대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불법전용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및 고발 등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라며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생산비 절감으로 제주 축산업의 기반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간 초지불법전용은 1,039필지·501.4ha, 고발조치 58건·104.5ha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