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는 상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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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는 상생이다.
  • 양은숙
  • 승인 2021.09.2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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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숙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양은숙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양은숙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는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8년 3월에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고용촉진을 위해 모든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의무로 하는 제도이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은 물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는 생산품 생산과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소중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우리 도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독려반 구성 운영,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실무자 컨설팅, 도내외 생산품 안내 및 모니터링을 수시로 실시한 결과 17개 광역 지자체 중에서 우선구매율 1.17%를 달성하여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도내 중증 장애인생산품목은 복사용지, 카트리지, 화훼류, 제과 및 제빵, 청소용역, 판촉물 등 종류도 다양하나, 일반가정에서 구매하여 사용할만한 물품생산이 저조한 것이 사실이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도 장애인 생산품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여 공공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시장, 상가 등 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품목개발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면 더 많은 장애인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장애인이 일하는 환경이 더 좋아지게 된다. 장애인이 행복하면 장애인가족 나아가서는 지역사회가 행복해진다.

장애가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 세상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통해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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