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불법 광고물 근절로 안전하고 아름다운 제주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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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불법 광고물 근절로 안전하고 아름다운 제주 만들기
  • 김훈재
  • 승인 2021.12.10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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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재 구좌읍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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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요즘, 여러 업체, 업종 간의 고객을 더 유치하기 위해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광고물들이 많이 보인다.

광고물의 종류에는 애드벌룬, 전단, 현수막, 벽보, 옥상간판, 입간판 등, 총 16종류의 광고물이 있는데 이 중에서 주로 불법으로 쉽게 게시되는 것이 현수막과 벽보이다.

보통 현수막을 설치하려면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고 신고를 하여 지정된 게시대 위치에 광고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하지만 도로변 가로등 및 가로수 사이사이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과 벽보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불법 광고물들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강풍으로 인해 찢어진 현수막은 사람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가 될 수가 있다.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불법 광고물들을 지속적으로 단속 및 정비를 하고 있지만, 도로변의 무분별한 불법 광고물들은 같은 위치에 계속 설치가 되어있다.

물론,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불법 광고물들을 설치하는 업체의 심정을 이해하지만, 무분별하고 지속적인 불법 광고물들이 아름다운 제주의 도시미관을 해치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도로 위에 위험 요소인 것은 분명하다.

우리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광고물들을 게시하여 더 나은 아름다운 제주 길거리 미관을 만들고, 도로 위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행정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들도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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