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 최대 3백만원 지원
상태바
제주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 최대 3백만원 지원
  • 김태홍
  • 승인 2022.01.0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사업을 오는 25일까지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루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은 총 6억 원으로 해당 농경지 지목이 전 또는 과수원 등에서 적법하게 경작하는 제주시 소재 농가 대상이다.

신청 농가의 특색에 맞게 노루망, 방조망 등 시설을 설치하면 소요 비용의 80%, 농가당 최대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FTA 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 예방시설을 지원받은 농가 및 최근 3년간 지원된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농지소재지의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는 제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제주시 읍면동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선정은 제주시에서 서류 심사와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해 2월 중 개별 통지한다.

부기철 제주시 환경관리과장은 “신청 농가가 많아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 지원받지 못할 수가 있어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접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