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문제해결 선진국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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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문제해결 선진국 정책은..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2.08.10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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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 3)외국의 가축분뇨 관리, 무엇이 다른가

 

(이어지는 기사압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제주도의 경우 가축분뇨를 환경친화적 방법으로 최대한 자원화 하기 위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가축분뇨 적정관리 로드맵 수립’을 발표한 제주발전연구원(원장 양영오) 강진영 책임연구원(공학박사)은 유럽은 물론 미국의 가축분뇨 관리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았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외국의 가축분뇨 관리정책을 살펴본다.

 

유럽의 축산정책에 대해

EU의 축산정책은 우산 EU위원회에 의해 환경이 규제된다.
가축분뇨 살포시기도 제한했고 이에 따라 일정 저장능력을 갖춘 가축분뇨 저장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가축분뇨의 살포량은 처음 4년간은 질소 환산 210kg/ha, 이후는 170kg/ha를 상한치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하수의 질산염 농도가 50mg/L이상 또는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질산염 민감지역을 지정,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질산염의 침투,유출방지,가추사육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합 환경관리지령(1995년)에서는 질산염이 고도로 진행된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북부 등의 질산염 민감지역내에서 고밀축산농가(가축단위 100이상)을 대상으로 물 토양 대기 등 종합적 접근을 통해 오염물의 방출(가축분뇨 살포)을 최소화 하는 특별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독일의 축산정책

독일의 경우 집약적 축산이 번창하여 약 1,800만 마리의 소와 2,700만 마리의 돼지로부터 연간 1억 8천만-2억㎥의 분뇨가 발생하나 농지사용에 대한 환경규제 강화로 국지적으로 과잉의 분뇨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지면적과 작물의 총양분 요구량을 고려하면 네덜란드와 벨기에와 같이 가축분뇨 발생량이 과잉은 아니지만 국지적으로 분뇨과잉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가축분뇨는 슬러리 상태로 토양환원을 원칙으로 하며 토비단침출수 슬러지 침출수도 비료로만 사용토록 하고 있다.


독일의 축산관련 법규에서는 연방폐기물법에서 분뇨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각 주에 위임하고 있고 대규모 가축분뇨저장시설은 허가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최소 6개월 이상의 저장시설을 확보토록 하고 있다.


또한 동절기 11월15일-1월15일까지 살포금지 및 적설농지 동결토양 인사/칼륨함량이 높은 토양은 살포를 금지하고 있으며 살포제한지역으로 경사지, 토양품질에 따라 표층수와의 이격거리 확보를 규정하고 있다.

 

네덜란드 축산정책

네덜란드의 축산은 집약적 특성을 가지며 배합사료의 80%가 해외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1960년부터 1990년의 30년 동안 사료의 생산 및 소비량은 350% 증가했고 가축분뇨 생산량은 180%가 증가했다.


네덜란드는 경작지 ha당 질소부하량이 507kg(축분에 의한 질소부하량 280kg,화학비료 227kg)으로 집약적 농업국가.

네덜란드의 축산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저장시설은 밀폐해야 하며 기업적 축산생산자에 대해 축사증설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가축분뇨 발생량과 시비량에 대한 기록과 보관은 의무화돼 있으며 동절기 9월1일-2월1일까지 가축분뇨 살포금지 및 슬러리의 지표살포에 대해 금지하고 있다.


환경축산 지원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대규모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해서 총 투자액의 35%를 보조하고 있고 환경대책 투자지원금 조성과 35세 이하 청년에 대해서는 추가보조를 하고 있다.

덴마크의 축산정책

덴마크는 축산업이 주력산업이기 때문에 질산염에 의한 지하수 호소 등 부영양화가 심각한데 음용 지하수원 중 18%가 질소농도 25mg/L이상이고 8%가 50mg/L이상이다.


덴마크의 축사관련법규를 살펴보면 250LU이상의 툭산시설의 신설 및 확장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모돈 300두 이하의 축사는 발생분뇨의 최저 25%를 소화할 수 있는 농경지를 확보해야 하고 750두 이상은 최저 60%를 소비할 수 있는 농경지를 확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시비계획서 작성이 의무화 되어 있다.


프랑스 축산정책

프랑스의 경우 4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확보가 가능해야 하며 축사 축분 저장시설의 입지규제 때문에 하천 우물 수원 주택으로부터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대규모 축산시설은허가제이며 축분발생량에 대한 기록보존 및 시용계획 작성을 의무화 하고 있다.
축분퇴비 살포도 11월1일-1월15일까지 살포를 금지한다.


이에 대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부과금이 부과된다.

환경축산 보조프로그램으로 축산시설의 총 투자액의 30%에 대해 투자보조가 이뤄진다.

 

영국의 축산정책


영국은 4개월이상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확보해야 하고 축사 및 축분 저장시설의 입지규제가 있기 때문에 내수, 연안수에서 10m이상, 주택으로부터는 4백m의 이격거리 확보가 필요하다.
모든 농가가 축분 살포에 대해 기록하고 이에 대해 보관을 의무화 하고 있다.

살포시기도 방초지는 9웗1일-11웗1일 농경지는 8월1일-11월1일 살포를 금지하도록 규제된다.
저습지 홍수지 동결토양 경사지 수로인접 농지에는 살포를 금지하는 실정이다.
또 환경축산 프로그램으로 가축분뇨처리 저장시설에 대해 설치 보조를 하고 있다.

 

스위스 축산정책

스위스의 축산은 가축의 과다사육으로 토양 지표수 지하수 오염 대기오염으로 인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환경축산 보조프로그램으로 1950년대에는 전국 농지의 85%가 인 결핍 지역이었으나 1980년대에는 55%의 농지가 인 과잉지로 바뀌면서 1993년부터 생태농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원금(61.6%)을 축산농가에 지급하고 있다.

일본의 축산정책

일본은 공해대책기본법과 환경오염방지관리법을 상위법으로 하고 있다.
축산관련사항을 다루는 법에는 수질오탁방지법, 악취방지법,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하천법, 호소수질보전특별조치법, 대기오염방지법 등이 있다.


1997년 7월 일본 농림부에서 축산경영의 전업화 증가와 사료의 수입으로 토양 악화를 우려하여 가축분뇨 관리의 적정화 및 이용축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양분 밸런스를 강조하기도 했다.

폐기물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업폐기물 사업자에 의한 처리의 의무화, 불법투기의 금지, 벌효.건조 등을 통한 분뇨 사용방법의 제한에 대해 다루고 있다.


또 수질오염방지법에서는 돈사면적 50㎡ 및 우사면적 200㎡ 이상의 농가에 대한 신고의무,공공수역에 50㎡ 이상의 배수를 할 경우 BOD 160mg/L이하로 정하고 있다.

제주발전연구원 강진영 박사

이와 같이 외국의 사례를 참고로 해서 강진영 박사는 제주도의 가축분뇨 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단게별 종합과제를 제시하고 1단계로 환경기초시설의 확충과 퇴.액비의 자원화 활성화 유도 및 자원화 체계 구축 그리고 바이오 가스화를 위한 시범사업 진행 및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진행된 사업에 대해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토양과 지하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연게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감시 및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 정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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