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을 대상으로 사건처리 역량강화 교육을 내달 3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공기관 내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를 통해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기반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를 통해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대상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이소라 강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이사)가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의 이해’,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역할 및 사건처리 단계별 유의점’ 등을 주제로 3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제4차 양성평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 대상 성인지 감수성 함양 교육’을 정책개선권고안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 역량강화 교육을 상‧하반기 각 1회 실시하고, 도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을 연중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처리결과를 공표해 실질적인 도민 체감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올해 주요 교육과정은 △공공기관 종사자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 △대상별 맞춤형 양성평등교육 △2030 청년세대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시민단체 활동가 성인지력 향상 교육이다.
이현숙 성평등정책관은 “고충심의위원 대상 맞춤형 교육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건처리 역량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