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어선감척 폐업지원금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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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어선감척 폐업지원금 현실화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8.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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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어선감척 제도도 어업인의 희망에 의한 입찰제에서 정부직권으로 감척하는 제도로 바꿘다.


제주자치도는 지금까지는 정부의 어선감척사업집행지침에 의거 어업인의 희망에 의해 추진으로 어획강가 높은 저인망, 통발, 자망어선의 참여가 저조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되는 법령에는 자원남획형 어업 및 수산관계법령 상습 위반자 등에 대해 정부 직권으로 감척을 추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자원관리형 감척에 불응할 경우 면세유 공급량 제한 등 정부지원 사업을 제한하는 조치도 포함 되어 있다.


또 감척지원금도 지금까지는 정부가 사전에 폐업지원금을 정해놓고 입찰에 의해 최저가 감척으로 폐업지원금이 현실가보다 낮아 감척을 기피했으나 앞으로는 감척 직전 3년간의 평년어획수익액의 범위내에서 지원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폐업지원금도 현실화 된다.
 

 

또한, 어업의 종류 통합 또는 변경 등 어업선진화 시책에 따라 사용 할 수 없게 된 어선․어구의 매입비용 지원 및 손실액도 보전 된다.


제주도는 ‘9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근해어선 228척, 연안어선 1,155척을 감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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