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중단하고, 시민을 위한 도시숲 조성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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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중단하고, 시민을 위한 도시숲 조성에 나서라”
  • 김태홍
  • 승인 2022.05.3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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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공익소송 첫 재판 31일 예정

제주환경운동연합은 30일 성명을 통해 “오등봉공원의 민간특례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 오등봉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은 “오등봉 도시공원 내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간특례사업을 막기 위한 공익소송이 제기된 지 7개월 만에 첫 재판이 내일(31일) 열릴 예정”이라며 “지난해 10월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84명의 오등봉공원 지키기 공익소송단을 모집하여 ‘오등봉공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공원에 민간특례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인 경관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제주시는 이미 지난 2016년에 현재의 시설계획보다 절반 이하의 공동주택 건설의 민간특례사업 제안에 대해 오등봉공원의 경관훼손과 공원의 본질적 기능 상실을 이유로 불수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5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에서 제주도는 오등봉공원의 경우 현재 조성중인 공원으로 반드시 존치해야 할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와 제주시는 도시공원법과 상위계획을 어기고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명은 “오등봉공원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계획단계에 진행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부가 제시한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는 점이다. 오등봉 도시공원에는 팔색조, 긴꼬리딱새, 맹금류, 맹꽁이, 애기뿔소똥구리 등 수십 종에 이르는 법종보호종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에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이들 법정보호종에 대한 추가 현지조사를 통해 서식현황을 제시하고, 법정보호종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적정 저감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사업자인 제주시는 이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반영해야 하지만 도시공원 일몰 전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는 부담 때문에 법정보호종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오등봉공원의 일몰기한에 쫓겨 환경부가 제시한 추가 조사도 제때 시행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환경부가 제시한 사업시행에 따른 법정보호종에 대한 영향과 저감방안은 제대로 검토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한 제주특별법을 위반한 점이다.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사업자인 경우는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사업자는 제주시와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제주도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주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그동안 제주시가 사업자인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왔지만 유독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경우는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법규 위반의 문제 외에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도시공원 민간특례 대상 지정 및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에서부터 온갖 특혜 논란과 부정·비리 의혹을 불러왔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중단과 특혜·비리 의혹의 해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이러한 도민여론을 반영하듯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도지사 후보 다수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특혜·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 진행에 동의했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사업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내고 있다”고 지적한 성명은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공익소송에 대한 입장도 명확했다. 제주시는 공익소송단이 승소할 경우 오등봉공원은 도시공원에서 해지되어 오히려 민간특례사업보다 훨씬 더 난개발될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지사 후보들은 공익소송단이 승소하더라도 도시공원 유지를 위해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순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해 오등봉공원을 도시공원으로 계속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며 “이처럼 제주도민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오등봉 도시공원이 시민의 휴식·여가 공간으로서 제대로 기능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에 더해 한라산국립공원과 이어지는 생태축을 보호해 생태계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오등봉공원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은 중단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이에 284명의 오등봉공원 지키기 공익소송단은 제주도민의 이름으로 제주도와 제주시, 정치권에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오등봉공원의 민간특례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 오등봉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며 “그리고 더 나아가 시민들의 여가와 도심 속 생태공간 확보를 위해 주요 시내의 도시숲을 확대·조성함으로써 시민의 환경권과 삶의 질을 높여 가야 한다”고 강력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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