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여름철 축산악취 특별 합동점검..올 상반기 31개소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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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여름철 축산악취 특별 합동점검..올 상반기 31개소 행정처분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22.08.1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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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대기측정차량 활용, 유관기관 합동 주말·야간 점검 총력 감시

 

 

제주시가 올 상반기 가축분뇨관련시설 371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31개소의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32건 중 폐쇄 및 사용중지 3건, 조치명령 2건, 개선명령 15건, 고발 등 12건으로 과태료는 1천2백30만원을 부과했다.

제주시는 10일 악취관리지역 농가 84개소를 비롯한 악취민원 다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9월 말까지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산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 특히 야간시간대와 주말에 악취발생 요인을 해소해 나가고,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악취관리센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제주시는 “축산농가의 환경의식 고취 및 자율점검을 유도하기 위해 사전 지도점검 사항을 홍보하고, 축산악취 실태조사와 유해대기측정차량을 활용하여 지도점검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주요 점검 사항은 ▲악취방지시설 정상가동 및 가동주기 적정여부 ▲악취배출원 관리실태 및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으로, 악취분석 전문기관인 제주악취관리센터에서 악취포집 및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악취 측정 등 점검방식은 ①주요 악취발생 농가 사전 조사, ②유해대기측정차량으로 순찰하며 우선 점검 대상 선정, ③악취실태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악취발생 취약 시간대 파악, ④악취포집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주시 관계자는“이번 점검을 통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하며, “농가마다 악취저감을 위한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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