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직자, 더 이상 관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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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공직자, 더 이상 관용 없다"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2.09.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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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음주운전 처음 적발돼도 견책, 감봉 등 처벌강화


 


공직자의 음주운전은 처음 적발돼도 견책, 감봉 등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음주운전으로 품위를 손상한 공직자에 대해 정직 3월 등 중징계 처분했다고 발표했다.

도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 공직자 8명에 대해 4명은 정직 3월, 2명은 감봉3월, 2명은 견책으로 징계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공직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품위손상 행위를 근절시키고자 올해 3월 7일 ‘음주운전 공무원 3진 아웃제’를 골자로 하는 징계양정 규칙을 개정한 데 이어, 징계처분도 엄중히 집행해 나가고 있는 것.


도는 올해 징계처분 내역을 최근 5년간 처분내역과 비교해 보면, 경징계 중 가장 낮은 ‘견책’은 2배이상 감소한 반면중징계인 ‘정직’처분은 갑절로 증가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처분이 크게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제1, 2인사위원회는 규칙 개정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된 경우 ‘경고’처분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최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될 경우에도 ‘견책’이상으로 징계의결하고,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감봉’ 또는 ‘정직’, ‘강등’, ‘해임’ 등 중징계로 의결하는 등 공직자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징계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도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어 모든 공직자의 명예와 품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공직자 음주운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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