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오름 주변 건설폐기물 불법 투기에 대한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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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오름 주변 건설폐기물 불법 투기에 대한 관심을
  • 김승모
  • 승인 2023.04.23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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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모 서귀포시청 생활환경과
김승모 서귀포시청 생활환경과
김승모 서귀포시청 생활환경과

최근 코로나로 인한 방역 완화와 함께 봄을 만끽하려는 사람들이 들로 산으로 나들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종종 올레길 한 귀퉁이, 밭담 주변 농로에 불법 투기한 폐기물이 쌓여 있어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 언론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람들의 출입이 뜸한 외진 농로나 심지어 다른 사람의 토지에 건설폐기물의 투기와 매립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폐기물의 불법 처리는 청정환경 제주도의 미관을 해치며 환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건설폐기물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 등이 있고, 이러한 건설폐기물들은 인체에 유해한 환경오염물질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처리와 관리가 필요하다.

건축주 등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이 5톤 이상 발생하게 되면 서귀포시(생활환경과)에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고 적합한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여야 하고 5톤이 넘지 않더라도 임의로 처분하면 안되고 반드시 적정 업체를 통해 처리하여야하며 폐기물관리시스템인 올바로 시스템을 통해 배출 실적보고도 마쳐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 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현재 서귀포시에서는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연간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점검에 나서고 있으며, 민원 발생 시에는 신속한 조사를 통해 행정처분 및 고발하고 행정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다.

아무쪼록, 건설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시민과 관광객들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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