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칼럼] 곪고, 곪아 터지고, 곪아 터질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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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칼럼] 곪고, 곪아 터지고, 곪아 터질 사회
  • 고영회
  • 승인 2023.08.10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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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회(변리사,기술사,성창특허법률사무소 대표)

곪고, 곪아 터지고, 곪아 터질 사회

 

고영회(변리사,기술사,성창특허법률사무소 대표)

 

0. 건설 공사 현장에서 일하면 기술자로서 신경이 쓰이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일하러 나온 사람들이 어떤 기술적인 문제, 행정 문제로 일을 하지 못하고 대기하게 되면 정말 가슴이 쓰립니다.

일하러 나온 사람에게는 일을 시키고 그날 임금을 주어야 하는 데, 선결할 문제가 남아 일을 시키지 못하면 일꾼에게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일을 시키지 못해도 노임을 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실력행사에 시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현장 기술자는 공정계획을 점검하고 거기에 맞추어 먼저 밟아야 할 절차가 있는지 미리 챙깁니다. 공사 현장에서 기술자, 관리자라면 기본자세입니다. 그 기본을 못 지키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1.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대회 일정이 잡혀있었으니 그 날짜에 맞추어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발주, 공사, 완공에 이르는 일정 계획을 누가 잡고, 누가 점검했습니까?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것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 사용을 둘러싼 추한 짓을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준비기간 내내 곪았고, 끝내 곪아 터졌습니다. 온갖 구린 내를 물씬 풍겼습니다. 우리나라 민낯을 온 세계에 알렸습니다.

2. 이른바 50억클럽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끝내 구속됐습니다. 그 사람이 평소 정의를 외쳐왔다고 합니다. 정의를 실천해야 할 사람이자기가 부정한 일로 구속된 일, 우리 사회 기본이 무너지는 종기가 터졌습니다.

3.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별 이상한 투표지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를 둘러싼 재판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투표지 유효와 무효 판단, 증거 조사, 감정 등 재판 절차에서 여러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법에서 선거소송은 180일 안에 재판하게 돼 있습니다.

곧 다음 총선이 다가오는데도 아직 끝내지 않은 사건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법원이 재판을 미루고 있는 것일까요? 자유민주주의는 선거가 떠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멍들이고 있는 걸까요? 저것은 언제 곪아 터질까요? 곪아 터지긴 할까요?

4.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령 체계와 자구를 심사한다는 이유로 법사위를 거쳐야 국회 본회의로 갈 수 있습니다. 법사위가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뭉기면 그 법은 법사위에 주저앉습니다. 법사위는 필요할 때 법안 발목을 잡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역대 각 회기가 끝나면 법사위에서 자동 폐기되는 법안이 수천 건에 이릅니다. 정말 불합리합니다. 현재는 60일 안에 처리하도록 국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만 지키지 않습니다. 지키지 않음에도 별달리 제재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게 뭉기는 사이 대한민국은 곪아갑니다. 곧 곪아 터지겠지요.

정한 기한을 지키고, 정한 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이를 어긴 사람을 벌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곪습니다. 곪을수록 우리 사회는 망가집니다. 차라리 곪아터지면 그게 우리 사회에 더 나을지 모릅니다. 곪아터지면 곪지 않을 길을 찾을 것이고, 그러면 더 곪아가지 않을 테지요.

우리가 기본만 지켜도 곪을 곳이 훨씬 줄어듭니다. 기본을 지킵시다.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혼냅시다. 기본을 못 지켜 곪아가는 곳을 찾아내 고칩시다. 곪아 터진 곳은 왜 곪았는지 철저히 밝힙시다. 곪아 터진 일은 아프지만, 이 일에서 더 곪지 않을 방법을 찾아야합니다.

 

http://m.freecolum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50 (기사링크)

 

* 이 칼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자유칼럼의 글은 어디에도 발표되지 않은 필자의 창작물입니다.
자유칼럼을 필자와 자유칼럼그룹의 동의 없이 매체에 전재하거나,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칼럼은 필자의 허락을 얻어 게재하는 것입니다.

 

필자소개

고영회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 진주고(1977), 서울대 건축학과(1981)와 박사과정을 수료(2003)했으며, 변리사와 기술사 자격(건축시공, 건축기계설비)가 있습니다.
대한변리사회 회장, 대한기술사회 회장, 과실연 공동대표, 서울중앙지법 민사조정위원을 지냈고, 지금은 서울중앙지검 형사조정위원과 검찰시민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법원 감정인입니다. 현재 성창특허법률사무소 대표와 ㈜성건엔지니어링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mymail@patinf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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