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8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를 납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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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8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를 납부 바랍니다.
  • 윤지용
  • 승인 2023.08.1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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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용 서귀포시 동홍동 주민자치팀장
윤지용 서귀포시 동홍동 주민자치팀장
윤지용 서귀포시 동홍동 주민자치팀장

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이다. 올해부터는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세 사업소분 개인사업자 과세기준이 기존 '4천8백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완화되어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고, 납기는 8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이며, 지방교육세 10%를 포함하여 5,500원이 부과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매년 7월1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와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고, 납기는 8월1일부터 8월31일까지이며, 세율은 기본세액(5만원~20만원)과 사업장 연면적 330㎡ 초과시 1㎡당 250원을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사업장 연면적이 330㎡이하인 경우 사업자는 기본세액만 납부하면 되고, 직전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주민세 사업소분이 부과되지 않는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또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농협 가상계좌 등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하여 직접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365일 24시간 지방세 납부 안내전화 ARS(1899-0341)를 통해 신용카드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앱 서비스인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주민 한분한분이 성실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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