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제점검은 공무원, 소비자식품감시원과 합동으로 오는 19일~23일까지 식품판매업체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병행 실시하고 실질적인 식품안전과 식품판매환경 개선에 도움 줄 수 있는 현장중심으로 실시한다.
주요점검사항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및 무 표시 판매제품, 정서저해식품, 고열량. 저영양식품 판매, 유통기한 경과된 원료 사용 및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건강진단 미 실시 등 기타 식품위생법령 위반 여부 등이다.
제주도는 이번 점검결과 위반업소는 영업정지 등 엄격한 행정처분과 함께 특별관리업소로 지정해 집중관리하게 된다.
한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교와 학교주변 200m 이내의 구역에 대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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